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운전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과
안전과 직결되는 변경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도로교통법은 사회 환경과 안전 기준에 맞춰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변경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이나 불필요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안전운전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2025년부터 일부 도심 구간의 일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됩니다.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행자 밀집 지역
- 학교 주변과 주거 밀집 구역
- 시장·관광지 인근 도로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모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운전자는 완전히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면 정지 의무 발생
-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출발 가능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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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규제 확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병원, 재활센터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와 주정차 규제가 강화됩니다.
- 제한속도 시속 30km 적용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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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점·과태료 제도 변경
일부 위반 항목의 벌점과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음주운전은 벌점과 과태료 모두 대폭 강화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벌점 10점 → 15점
- 신호 위반: 과태료 6만원 → 8만원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5.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제한속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각 지자체별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 교통 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와 교통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벌점·과태료를 피하고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도심 제한속도 하향: 50km → 40km
- 횡단보도 보행자 완전 보호 의무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 벌점·과태료 일부 항목 상향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 제한속도, 보행자 보호, 보호구역, 벌점, 과태료,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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